산안법사의 안전이야기...34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보호구의 관리) ① 사업주는 이 규칙에 따라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 으로 교환해 주는 등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결을 유지하는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방진마스크의 필터 등을 언제나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2025. 4. 17. □ 재해 빈발자에 대해서 여러분은 아시나요? ✅ 재해빈발자의 일반적인 정의한번 재해를 일으킨 사람이 다음에 또 재해를 일으킬 가능성은 처음으로 일으킬 가능성보다 높다.✅ 재해빈발자의 유형(외울때 : 상, 습, 미, 소)1. 상황성 빈발자정의 : 일시적인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재해가 반복되는 사람특징 :스트레스, 피로, 개인적인 문제(가정불화 등)로 인해 사고 발생일시적인 집중력 저하평소에는 문제가 없지만 특정 시기에만 재해가 발생대책:개인의 심리 상태 파악작업 환경 개선충분한 휴식 제공상담 프로그램 운영2. 습관성 빈발자정의 : 잘못된 작업 습관이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반복적으로 재해를 일으키는 사람특징 :보호구 미착용, 위험한 작업 방식을 고집경고나 지적에도 습관을 고치지 않음작업 지시에 대한 무시나 무관심대책:반복적이고 강화된 안전 교육습관 .. 2025. 4. 16. □ 부력과 양압력에 얼마나 대해서 아시나요? ✅ 1. 부력(Buoyancy)📌 정의부력이란 액체나 기체 속에 잠긴 물체에 작용하는 위쪽 방향의 힘입니다. 이는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에 의해 설명되며, 물체가 밀어낸 유체의 무게만큼의 힘이 물체를 위로 밀어올립니다.📌 발생 원인 5가지유체 밀도의 차이: 물체와 주변 유체의 밀도 차이에 의해 발생합니다. 물체가 유체보다 밀도가 낮으면 부력이 발생해 떠오릅니다.액체 내 위치 변화: 물체가 액체 안에 잠기면 그 부피만큼 유체를 밀어내며 부력이 작용합니다.수위 상승 또는 침수: 구조물이나 탱크가 침수되면 내부보다 외부의 수압이 커져 부력이 작용합니다.비중 차이: 서로 다른 비중(예: 담수와 해수)의 유체에서 부력 크기가 달라짐.기압 차이(수면 위 구조물): 기체 속에 위치한 구조물(예: 열기구)에서는 외부 .. 2025. 4. 15. □ 연돌 효과에(Stack Effect)대해서 여러분은 아시나요? 🔥 연돌효과(Chimney Effect, Stack Effect)의 정의연돌효과란, 건물 내부와 외부의 온도 차이로 인해 공기가 수직 방향으로 흐르는 현상을 말합니다. 특히 겨울철, 실내는 따뜻하고 실외는 차가운 경우 따뜻한 공기가 상승하면서 아래쪽에서 외부의 찬 공기를 끌어들이고, 위쪽으로 빠져나가는 공기 흐름이 형성됩니다. 이때 고층건물에서는 공기 이동이 더욱 커져 연돌효과가 강하게 나타납니다.이 현상은 마치 굴뚝(chimney)에서 더운 공기가 위로 빠져나가는 원리와 비슷해서 ‘연돌 효과’라고 부릅니다.⚠️ 연돌효과 발생 시 문제점연기 확산 가속화 (화재 시 위험)화재 발생 시 뜨거운 연기가 위층으로 빠르게 퍼져 인명 피해를 키움.특히 계단실, 엘리베이터 샤프트 등을 통해 급속하게 확산됨.에너지 .. 2025. 4. 15. □ 교대의 측방 유동의 정의, 발생 원인, 방지 대책!!! ✅ 1. 교대의 측방유동 정의**측방유동(side flow)**이란, 연약한 지반에 설치된 교대 구조물에서 하중(토압, 자중, 교통하중 등)의 영향으로 지반이 측면으로 흐르는 현상을 말합니다.이는 구조물 주변 지반의 전단강도가 낮아 구조물이나 주변 성토체의 하중을 견디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 교대가 전도, 침하, 파괴될 수 있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2. 교대 측방유동의 발생 원인 연약지반의 전단강도 부족교대 주변에 점토질의 연약한 지반이 존재할 경우, 축조 시 지반이 수평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발생.특히 점토지반은 배수성이 낮아 과잉간극수압이 해소되기 전까지 쉽게 전단파괴 발생.교대 배면 성토 하중교대 뒤에 성토를 할 경우, 하중이 집중되어 연약 지반이 옆으로 밀리는 현상이 발생.배면 .. 2025. 4. 15.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安全帶)3.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 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4.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5.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 제1편 총칙8. 선창 등.. 2025. 4. 8. 이전 1 2 3 4 ···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