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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사의 안전이야기...34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신호)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야 한다. 1. 양중기(揚重機)를 사용하는 작업2. 제171조 및 제17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3. 제20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4.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운전작업5. 중량물을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취급하거나 운반하는 작업6. 양화장치를 사용하는 작업7. 제412조에 따라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8. 입환작업(入換作業) ② 운전자나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신호방법이 정해진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025. 4. 2.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비상구의 설치) ① 사업주는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이하 이 항에서 “작업장”이라 한다)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제11조에 따른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1개 이상을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 두 충족하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작업장 바닥면 의 가로 및 세로가 각 3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아니하고,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2.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 의 수평거리가 5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작업장 이 있는 층에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과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피.. 2025. 3. 31.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조도) 사업주는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 (照度)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갱내(坑內) 작업장과 감광재료(感光材料)를 취급하는 작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초정밀작업 : 750럭스(lux) 이상2. 정밀작업 : 300럭스 이상3. 보통작업 : 150럭스 이상4. 그 밖의 작업 : 75럭스 이상 2025. 3. 31.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1.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 성할 것. 다만,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2.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 바닥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해야 하며, 12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 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난간 기둥.. 2025. 3. 31.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이동식비계)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 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작업발판 40cm 이상 75°이하 2m 초과2. 승강용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3.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4.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 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5.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2025. 3. 30.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말비계) 사업주는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주부재(支柱部材)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2.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 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3. 말비계의 높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2025.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