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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사의 안전이야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by 산안법사!!! 2025.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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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2024.6.28.>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安全帶)

3.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 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

4.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5.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 제1편 총칙

8. 선창 등에서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방진마스크

9. 섭씨 영하 18도 이하인 급냉 동어창에서 하는 하역작업: 방한모·방한복·방한화· 방한장갑

10.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 배달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가목5)에 따 른 이륜자동차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원동기 장치자전거를 운행하는 작업: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 32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

11.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ㆍ배달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의2에 따른 자전거등을 운행하는 작업: 「도로 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

 

② 사업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 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보호구의 지급등
출처 :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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