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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사의 안전이야기...

□ 안전인증과 안전검사의 차이점 및 관련 법령 완벽 정리!!!

by 산안법사!!! 2025.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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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과 안전검사는 안전과 관련된 제품이나 설비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제도이지만, 목적과 절차, 적용 대상이 다릅니다. 아래에서 차이점을 정리하고 관련 법령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안전인증과 안전검사의 차이점

구분안전인증안전검사

목적 제품 또는 장비가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지 사전에 확인하여 안전성을 보장 특정한 설비나 장비가 운영 중에도 안전한지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사고를 예방
대상 산업용 기계·전기·전자 제품, 생활용품 등 위험 기계·기구, 고압가스 설비, 승강기, 건설장비 등
시점 제품 출시 전 또는 사용 전 사용 중 또는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수행
절차 제조업체가 인증기관에 신청 → 시험 및 평가 → 적합 시 인증서 발급 사용자가 검사기관에 신청 → 현장 검사 및 시험 → 적합 시 합격 판정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등 산업안전보건법, 승강기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주관 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국가기술표준원(KATS), 한국건설기계안전관리원 등 한국승강기안전공단(KAIA), 한국가스안전공사(KGS), 한국전기안전공사(KEPIC) 등

2. 관련 법령 상세 정리

①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인증: 위험한 기계·기구 및 개인 보호구에 대한 사전 인증 필요
    • 관련 조항: 제84조(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및 보호구)
  • 안전검사: 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정기적 안전검사 필요
    • 관련 조항: 제86조(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 및 설비)

②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안전인증: 전기용품 및 특정 생활용품이 출고되기 전 안전 기준 충족 여부 확인
    • 관련 조항: 제3조(전기용품의 안전인증), 제15조(생활용품의 안전인증)
  • 안전검사: 시장 유통 후에도 주기적인 검사 수행
    • 관련 조항: 제20조(정기검사 및 특별검사)

③ 승강기 안전관리법

  • 안전인증: 승강기의 모델별 안전성 검증 후 인증 발급
    • 관련 조항: 제14조(승강기 안전인증)
  • 안전검사: 설치 후 정기적으로 안전 검사 수행
    • 관련 조항: 제17조(승강기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④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안전인증: 특정 고압가스용기 및 설비에 대한 인증
    • 관련 조항: 제20조(고압가스 용기의 안전 인증)
  • 안전검사: 사용 중인 고압가스 설비 및 용기에 대한 정기 검사
    • 관련 조항: 제25조(고압가스 설비 등의 정기 검사)

3. 결론

안전인증과 안전검사는 모두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안전인증은 사전 예방적 성격, 안전검사는 지속적인 안전 유지 목적이 있습니다. 관련 법령도 각각의 제품이나 설비 특성에 맞춰 다르게 적용되므로, 해당 제품·설비에 맞는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

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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