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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떼입찰이란?
벌떼입찰은 **하나의 모기업(원청)**이 여러 개의 **관계사(하청, 계열사 등)**를 동원해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경쟁을 가장하지만 실제로는 동일한 이익집단이 입찰을 독점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 담합(입찰방해)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벌떼입찰의 과정
- 여러 개의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 설립
- 건설사가 본인 이름으로 입찰하면 제한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름만 다른 여러 개의 법인을 만들어 입찰에 참여합니다.
- 입찰 경쟁을 가장
- 형식적으로는 서로 다른 회사들이 경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같은 그룹이 운영하는 회사들이라 경쟁이 아닌 담합을 하는 셈입니다.
- 낙찰 확률 증가
- 여러 개의 회사를 투입하면 해당 그룹이 낙찰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고,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독점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입찰 제한 피하기
- 특정 회사가 너무 자주 낙찰받으면 불공정 입찰로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열사를 돌려가며 낙찰받는 방식으로 제재를 피하려 합니다.
⚖️ 벌떼입찰의 문제점과 처벌 사례
벌떼입찰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비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법원에서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습니다.
✅ 벌떼입찰로 처벌받은 건설사 사례
- 태영건설, 금호산업, 한라건설 (2023년)
-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택지 분양사업에서 벌떼입찰을 진행하다 공정위 적발
- 과징금 총 100억 원 부과
- 현대엔지니어링, 동부건설, 한신공영 (2022년)
- 공공택지 입찰에서 계열사와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경쟁을 가장
- 과징금 50억 원 부과 + 검찰 고발
- 계룡건설, 제일건설 등 중견 건설사 (2021년)
- 지방자치단체 공공사업에서 벌떼입찰
- 과징금 30억 원 및 입찰 제한 조치
🚨 벌떼입찰에 대한 법적 처벌
- 공정거래법 위반 → 과징금 및 시정명령
- 형법상 입찰방해죄 →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 입찰 제한, 영업 정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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