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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1미터 이상 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급유용·보수용·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이거나 높이 1미터 미만의 이동식 계단 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9.30.>
② 사업주는 계단에 손잡이 외의 다른 물건 등을 설치 하거나 쌓아 두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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