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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사의 안전이야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계단의 폭)

by 산안법사!!! 2025.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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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1미터 이상 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급유용·보수용·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이거나 높이 1미터 미만의 이동식 계단 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9.30.>

 

② 사업주는 계단에 손잡이 외의 다른 물건 등을 설치 하거나 쌓아 두어서는 아니 된다.

 

계단의 폭
출처 :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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