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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사의 안전이야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계단의 강도)

by 산안법사!!! 2025.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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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제곱미터당 5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율[안전의 정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재료의 파괴응력도(破壞應力度)와 허용응력도(許容應力度) 의 비율을 말한다)]은 4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계단 및 승강구 바닥을 구멍이 있는 재료로 만드는 경우 렌치나 그 밖의 공구 등이 낙하할 위험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계단의강도
출처 : 안전보건공단
계단의 강도
출처 :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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