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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정보), 잡학다식

□ 기각과 각하는 어떻게 다를까?

by 산안법사!!! 2025.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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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념 정의

① 기각(棄却)

  • 법원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청구 내용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 쉽게 말해, **"네 말을 들어봤지만, 내용상 인정할 수 없어."**라는 의미입니다.

예시:

  • A가 B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심리한 결과 A의 주장이 증거 부족이나 법률적 근거 부족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기각" 판결을 내립니다.

② 각하(却下)

  •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애초에 법원에 심리할 자격(관할)이 없다고 판단할 때, 본안 심리 자체를 하지 않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 쉽게 말해, **"절차가 틀렸거나 자격이 안 돼서 아예 심리 자체를 안 해."**라는 의미입니다.

예시:

  • A가 B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법적으로 A는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는 경우(예: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함)나, 관할 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에 소송을 냈다면 "각하" 결정이 내려집니다.

🔍 2. 주요 차이점 정리

구분 기각(棄却) 각하(却下)
의미 청구 내용에 이유가 없는 경우 절차적 요건이나 형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심리 여부 본안(실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 후 판단 본안 심리 없이 절차상 문제만 보고 판단
원고의 청구 법적으로 주장할 자격은 있지만, 내용상 이유가 없는 경우 원고가 아예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판결/결정 형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결정 (민사소송법 제257조)
재소(재판 청구) 동일 내용으로 다시 소송 제기 가능 (단, 기각 사유 해결 필요) 절차적 요건을 보완해 다시 소송 제기 가능
대표적 사례 - 증거 부족
- 법률적 근거 부족
- 소송 당사자 자격 미비
- 관할 법원 오인
- 소송 요건 미충족

🧐 3. 예제 상황 비교

(1) 민사 소송에서의 기각과 각하

  • 기각 예제:
    A가 B에게 1억 원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며 반환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A가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자 "기각" 판결을 내립니다.
  • 각하 예제:
    A가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B가 해외 거주자인 경우. 그런데 A가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면, 법원은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하고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

(2) 형사 소송에서의 기각과 각하

  • 기각 예제:
    A가 B를 고소했지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B가 혐의가 없다는 증거가 발견된 경우. 법원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 각하 예제:
    A가 B를 고소했는데, 고소장이 형식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빠뜨린 경우(예: 고소인 서명 누락 등), 법원은 아예 고소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

📌 4. 판결 이후의 효과 차이

  • 기각 판결 후에는 동일한 사안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려면, 이전의 기각 사유를 해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당한 경우, 새로운 증거가 있으면 다시 소송할 수 있습니다.
  • 각하 결정 후에는 절차적 요건을 제대로 갖춰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할 법원을 잘못 지정해서 각하된 경우, 올바른 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 5. 법조문 정리

  • 기각:
    • 민사소송법 제208조(판결의 형식과 종류): "청구를 이유 없다고 판단한 때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각하:
    • 민사소송법 제257조(소 각하의 결정): "소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6. 마무리 정리

항목 기각(棄却) 각하(却下)
핵심 포인트 실체적 심리를 했으나 내용상 이유가 없음 절차적, 형식적 요건 불비로 본안 심리 불가
재소 가능 여부 기각 사유 해소 시 가능 절차 요건 보완 시 가능
판결 vs 결정 "판결"로 끝남 "결정"으로 끝남

기각과 각하는 헷갈리기 쉬운 법률 용어지만, 핵심 차이를 이해하면 실체적 판단절차적 판단의 구분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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