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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vs. 노령연금 차이점 비교
구분 | 기초연금 | 노령연금 (국민연금 노령연금) |
제도 목적 |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의 생활 안정 지원 | 가입자의 노후 소득 보장 |
수급 대상 | 만 65세 이상,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노인 |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충족한 만 60세 이상 (수급 개시는 만 62세부터) |
가입 요건 | 별도 가입 필요 없음 | 국민연금 가입 및 일정 기간 납부 필요 |
지급 기준 | 소득하위 70% 이하 | 가입 기간, 납부 금액, 평균소득 등에 따라 결정 |
지급액 | 최대 32만 원 (2024년 기준, 단독가구) | 개인별 납부 내역에 따라 다름 (보통 수십만 원~수백만 원) |
재원 | 국가(세금) | 개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 및 기금 운용 수익 |
지급 기관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위탁 운영) | 국민연금공단 |
중복 수령 여부 | 가능 (국민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음) | 국민연금 내에서 조정됨 |
📌 기초연금 상세 설명
기초연금은 소득이 낮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복지 성격의 연금입니다. 국가에서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지원하며, 소득 하위 70% 이하의 노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령액은 최대 32만 원(2024년 기준)으로, 부부가 함께 받을 경우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노령연금 (국민연금 노령연금) 상세 설명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일정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만 62세 이상이 되면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지급액은 가입 기간과 납부한 보험료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장기간 가입할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본인이 납부한 금액과 연금기금의 운용 수익을 기반으로 지급되므로, 개인별로 연금액이 다릅니다.
📌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관계
✔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하지만,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 이상(약 45만 원 이상)일 경우, 기초연금 일부 또는 전액이 감액됩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경우라도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즉, 기초연금은 저소득 노인을 위한 복지연금, 노령연금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한 노후 보장 연금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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