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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사의 안전이야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조도)

by 산안법사!!! 202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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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 (照度)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갱내(坑內) 작업장과 감광재료(感光材料)를 취급하는 작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초정밀작업 : 750럭스(lux) 이상

2. 정밀작업 : 300럭스 이상

3. 보통작업 : 150럭스 이상

4. 그 밖의 작업 : 75럭스 이상

조도
출처 :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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