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사의 안전이야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등)

산안법사!!! 2025. 6. 2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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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주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건설업의 경우 직장·조장 및 반장의 지위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를 말하며, 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로 하여금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② 사업주는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을 시 작하기 전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업무에 관한 사진
출처 :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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